인천시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까지 무상 우유급식을 확대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에 재학중인 청소년 700여명이 무상우유급식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앞서 시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에 재학중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의 학생들에게만 지원했다.

평생교육시설은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성인, 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감이 지정하여 설립된다.

시설의 학습자가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면 초·중·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된다.

시 관계자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중인 청소년 학생들에 대한 학교우유급식 지원을 통해 그동안 소외됐던 학생들의 신체발달 및 건강증진, 영양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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