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는 ‘인천의 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2017년 입시 성과’에 대한 인천시교육청의 보도자료와 관련해 “일반 사설입시학원 홍보물 수준”이라며 공식해명과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참교육 인천지부는 27일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만들겠다고 공언해왔던 시교육청이 이러한 보도자료를 낸 것은 충격”이라고 개탄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23일 인천의 한 특수목적고가 배포한 ‘2017년 대학입시에서 특정 대학에 몇 명 보냈다’는 내용의 자료를 제목을 수정해 시교육청 출입기자에게 보도자료로 보냈다.

참교육 인천지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학벌차별문화를 조성한다는 이유로 금지 권고한 명문학교 합격 홍보나 공개를 시교육청이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마치 사설 입시학원 홍보물 수준의 보도자료로 우리사회의 고질적 병폐 중 하나인 학벌차별문화 조성에 앞장섰다”면서 “진학을 포기했거나 우너하는 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다수 학생들에게 깊은 소외감과 패배감을 안겨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 '사설학원에서 수강생의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게시하는 행위가 학벌 차별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고, 전국 각 시·도 교육감에게 ‘관행 개선을 위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 학원 스스로 합격 홍보물 게시행위를 자제하는 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표명을 했다.

앞서 인권위는 2012년 10월 일선학교의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관행을 개선하고자 전국 시·도 교육감에게 지도·감독 강화를, 중등학교장에게는 홍보물 게시를 자제하도록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학원의 경우 관계기관의 지도감독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학원의 자율적 노력도 크지 않자 지난해 재차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노현경 참교육 인천지부장은 “다시는 이러한 잘못된 행정으로 학벌차별문화를 부추기고 다수 아이들에게 상처 주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시교육청의 깊은 자성과 재발방지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목고는 23일 ‘2017년 대학입시 놀라운 성과, S대 등 서울 주요권 대학 177명. 전국 최고의 특목고로 비상’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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