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의 입체복합도시로 개발될 인천 가정오거리는 도시 재개발사업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입니다.”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 책임자(PM)인 이종원(48) 인천시 입체도시설계팀장은 ‘입체복합도시’는 도시 재개발 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확신했다.

보상비가 많이 드는 구도시 재개발사업이 성공하려면 도시를 입체화해 토지효용성을 높이고, 선진국처럼 주거와 업무, 문화생활이 한곳에서 이뤄지도록 해 경쟁력을 갖춰야하기 때문이다.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인 서구 가정오거리 일대 29만평이 이런 방식으로 개발된다.

지난 5일 인터넷상의 사이버 홍보관(http://iic.jugong.co.kr)을 개설한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의 기본 구상을 보면 도시공간구조는 프랑스의 라데팡스처럼 입체화하고, 건물형태는 타워팰리스와 같이 초고층이 될 것이다.

지하엔 직선화 사업이 추진 중인 경인고속도로와 신개념의 경전철(LRT)이 각각 지하 3층과 2층을 통과하고, 간선급행버스(BRT)와 환승역을 갖춘 공원이 지하 1층에 들어선다.

지상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사람중심의 공간으로 꾸며진다. 교통체계를 지하로 입체화한 것은 토지이용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상습정체구역인 이 지역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다.

1조5천억원에서 많게는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막대한 개발 보상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주상복합의 초고층 건물을 지어 재원을 마련하고, 도로와 공원 같은 도시기반시설을 지하화 해 토지효용성을 극대화 한다는 것이다.

이 팀장은 “노후한 생활환경을 물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치중했던 재개발 사업이 앞으로는 도시의 경제, 사회적 기능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도심 속의 도시’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입체도시’ 건설을 뒷받침할 관련법 등 제도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현행법상 공원·광장은 평지에만 만들어야 하고, 지하도로 위에 건물을 지을 경우 소유권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또 현행 도로교통법상 지하차도에서의 차선변경을 할 수 없으며, 가로변에 초고층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법상의 ‘가로변사선제한’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

따라서 이 팀장은 인천발전연구원에 ‘입체도시계획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이미 의뢰해 놓은 상태다.

또 이 팀장은 공무원교육원과 도시개발 최고정책과정(한양대) 교육생을 대상으로 입체도시계획의 필요성에 대해 직접 강의하고 있다.

토지·건축물에 대한 소유관계, 구분지상권설정 등을 새롭게 규정한 (가칭)입체도시계획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정부를 상대로 수시로 정책제안을 해 왔다.

다행히 정부도 최근 주공을 주체로 ‘도시재생사업단’을 발족, 향후 7년간 1천500억원을 투자해 연구 및 시범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이 팀장이 구상해 온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이 바로 이 같은 연구의 실용성을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시험)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더 큰 어려움은 보상과 이주문제 등의 민원이다.

이 팀장은 “민간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한 만큼 기존 주민들의 재정착 기회를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건태기자 jus216@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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