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는 차고지, 노상 주차장, 다중이용시설 주차장 등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 58개소에 대해 2일부터 3월 31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이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자동차의 과도한 공회전으로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방지하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서구는 미세먼지 심화 예상기간인 동절기에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단속 대상 차량은 버스, 택시, 화물차 및 승용차 등 3분 이상 공회전 차량(대기온도 5℃미만, 25℃이상에서는 5분 이상 공회전 차량)이다.

공회전제한지역에서 공회전시 자동차 운전자에 대하여 1차 계도를 실시하고, 계도 후에도 3분이상 계속 공회전 시에는 과태료(5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회전제한지역 외의 장소에서도 공회전 금지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자 플래카드 설치 등을 통해 공회전 제한 및 효과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2,000cc 승용차 1대가 1일 3분 공회전을 준수할 경우 연간 13.79L 연료절약 및 29kg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다”며 “인천시 미세먼지 저감 목표치(40㎍/㎥, 2020년)를 달성하기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은 서구청 환경보전과(☎032-560-5924)로 문의하거나 서구청 홈페이지(www.seo.incheon.kr) 새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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