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을거리 안전한지 꼭 확인하고 구입하세요.”

참기름과 유탕처리식품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향신료를 이용해 맛을 낸 가짜 참기름이나 변질된 기름을 이용해 식품을 제조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식자재판매업소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 참기름 16건의 성분검사 의뢰결과 8건이 리놀렌산이 초과된 부정불량식품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탕처리식품 5건도 부적합으로 판정되는 등 지역 내 먹을거리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가짜 참기름은 주로 재래시장이나 식당 등을 대상으로 영업을 벌이고 있는 식자재판매업소들로 분석됐다.
특히 설을 맞아 서구청에 적발돼 압류 조치됐던 가짜 참기름은 120박스에 약 2천592ℓ. 수입산 참깨와 옥수수기름을 혼합해 제조하거나 식용유지에 향신료, 향료, 조미료 등을 섞어 놓고 특성 성분에 대한 함량 표시 없이 유통시켜왔던 것이다.
식품의약안정청의 지방산 함량 근거로 모든 참기름에는 리놀렌산이 0.5% 이하로 포함돼야 하지만 기준치보다 작게는 1.7배에서 많게는 무려 18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지역도 인천 서구를 비롯해 경남 양산, 강원 원주, 전북 고창 등 전국적으로 분포돼 있었다.
그러나 단속 대부분이 저가 참기름 중심으로 진행, 안전성 확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전통한과 등 유탕처리식품도 유지의 변질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인 과산화물가가 2배 이상 초과됐다.
경남 진주 J업체의 찹쌀조청유과와 포천 S식품의 쑥 유과 등이 부정불량식품으로 판명, 지자체별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은경기자 lotto@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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