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군수 조윤길)은 2016년 제2기분 자동차세 4천279건에 대해 이달 31일까지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과세대상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주이며, 연납제도를 이용해 연세액을 일시 신고․납부한 차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제2기분 자동차세(기준일 12월 1일)는 7월1일부터 이달31일까지 6개월간 사용분에 대해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다.

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납부,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기재된 신한은행 등의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없이 납부할 수 있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032-899-247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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