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과 2005년 등 두번이나 국회에서 폐안된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위한 법률안이 또 발의됐다. <본보 1월17일자 6면 보도>

하지만 여전히 관세청과 기내 면세점을 운영하는 항공사들이 반대하고 있어 이 번에 또 폐안될 지 아니면 통과돼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될 지 주목된다.

6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한병도(열린우리당·전북 익산 갑) 의원이 15명의 의원 서명을 받아 지난 5일 인천공항 여객터미널내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관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은 그 동안 우리나라 입국장에 면세점이 없어 여행객들이 출국할 때 면세품을 구매, 귀국할 때까지 갖고 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 의원은 발의에 앞서 지난해 12월20일부터 27일까지 전국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인천공항 내 입국장 면세점 설치에 관한 설문조사’를 벌여 88.2%가 이용의 편리함(38.1%), 휴대 및 보관의 편리(30.1%), 외화절약(18.4%), 시간과 비용의 절약 가능(9.4%) 등의 이유로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1일부터 기내에 100㎖ 이상 반입제한 조치로 출국장 면세점 쇼핑이 어려워 입국장 면세점 설치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의 이번 발의에 앞서 같은 당 임종석 의원은 지난 2003년과 2005년 등 두 번이나 이 법률을 발의했지만 관세청과 항공사에서 세관감시활동 지장 초래, 과소비 조장, 입국장 혼란과 매장 직원의 위법 행위 등을 이유로 재경위에서 폐안됐었다. 한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조만간 열릴 임시국회 재경위에서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관세청과 항공사들은 두 번이나 폐안된 관세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 의원이 다시 발의한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며 강력 반대하고 있어 법률안이 통과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준철기자 terryus@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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