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입법예고

앞으로 인천 지역 교장과 4급 이상 고위 교육공무원은 퇴직 후 재취업을 할 경우 사전심사를 받게 됐다.

인천시교육청은 교장과 4급 이상 공무원 퇴직 시 취업예정업체와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심사해 취업제한을 검토할 수 있도록 ‘인천시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을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될 행동강령에는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자를 제외한 교장 및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2개월 전 퇴직심사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감사담당관은 퇴직예정자가 구직활동 기간 동안 취업예정업체와 관련한 직무를 회피했는지 여부와 퇴직 전 1년간 관여했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로 취업 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만약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기관으로의 취업을 자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게 시교육청의 구상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9월 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에 맞게 금품 등 수수(授受)금지,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제한 등에 관한 사항 등도 정비했다.

공무원행동강령 개정 후 다양한 교육 및 홍보로 향후 불미스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는 게 시교육청의 방침이다.

이미옥 감사관은 “인천시교육청은 보다 강도 높은 청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윤리의식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퇴직예정공무원 사전심사제도가 전체 공직사회의 변화를 유도하는 나비효과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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