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빌려주고 3천600만원 가로채…알몸 촬영도

빌려준 돈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와 가족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것도 모자라 채무자를 성폭행하고 알몸을 촬영한 인면수심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간 및 공갈 등의 혐의로 A(26)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 24일 B(23·여)씨에게 300만원 일수대출해 A씨는 B씨가 이를 갚지 않고 잠적하자 9월 14일 B씨를 찾아가 ‘일수 미상환으로 7천만원의 손해를 봤다’고 협박, 새 대부계약서와 신체포기각서 등을 작성하고 3천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신체포기각서를 빌미로 B씨를 협박해 모텔 등에서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휴대폰으로 알몸을 1회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잠적하자 지난 5월쯤 B씨의 어머니를 찾아가 대출금 300만원을 이미 변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B씨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범행은 A씨가 지난 10월 B씨의 이모를 찾아가 “조카의 채무 불이행으로 손해를 봤으니 이자 3천만원을 대신 갚아라”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하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이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는 사회에서 만난 사이”라며 “A씨가 돈을 빌려준 건 B씨가 유일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