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검진 병원 지정·의료수가 산정 상향 등 대가
1천400만원 면제후 가짜영수증으로 보험금 챙겨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기금으로 이뤄지는 영향권주민 건강검진과 관련 지정병원 선정 등의 대가로 치료비를 면제받고 실손보험금을 받아 챙긴 주민복지단체 대표가 구속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수도권매립지 영향권 주민 건강검진 지정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진료비를 면제받고, 허위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금까지 챙긴 혐의로 수도권매립지 주민복지단체 대표 A(58)씨를 구속했다.

A씨는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부위원장 등을 지내면서 2년마다 진행되는 '매립지 영향권 주민 건강검진병원'에 선정과 검진수가 결정 등에 유리한 결정을 하는 대가로 해당 병원으로부터  13차례에 이르는 본인과 가족의 진료비 1천400여만원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병원진료비를 면제받았음에도 실제 돈을 지불한 것처럼 가짜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 4차례에 걸쳐 실손보험금 1천34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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