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400억대) >부산(305억) >대구(58억)
체납자 출국금지 없어…타지자체와 대조

지난해 인천지역의 3천만 원 이상 고액 지방세 체납자는 334명, 체납규모는 402억 원으로 6대 광역시중 최고액을 기록했다.

박남춘(새정치연합·인천 남동갑)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의 3천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규모는 6대 광역시중 가장 큰 규모였으며, 두 번째로 최고액을 기록한 부산(305억)보다 98억원, 그 뒤를 이은 대구(58억)보다 무려 344억원이 많은 액수다.

인천지역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중 월 소득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11명으로 그 규모는 778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3년 9명 606억원보다 3명이 늘었고 112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역시 6대 광역시중 최고 액수다.

이러한 수치는 인천시의 지방세 징수와 관리가 미흡하다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관련 출국금지 현황을 살펴보면 다른 지자체는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건수가 많게는 138건에 이르는 데 인천의 경우는 2011년 이후 단 한 건도 없었었다. 결국 강도 높은 징수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인천지역 지방세 체납액 집계에는 전년이 2013년에 반영했던 DCRE 지방세 체납액(이자 포함 1900여억 원)은 반영하지 않았다. 현재 인천시와 DCRE가 소송을 진행 중이고, 이와 유사한 인천시와 SK석유화학간 빚어진 ‘지방세 전쟁’ 당시에도 세액을 체납액으로 집계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일단 법정에서 징수의 적법 여부가 일단락 될 때까지 이를 체납액으로 산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3천만원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전국적으로 1만1천466명에 이르렀고, 체납액은 총 1조2천398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총액의 33.3%을 차지했다.

또 1억원이상 고액체납자수도 2010년 1,914명에서 2014년 2,384명으로 470명(약25%) 증가했고, 체납액 또한 5,890억에서 6,953억으로 1,063억이 증가했다.

전국의 지역별로 살펴보면 3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 규모는 서울시가 6천349명(체납액 6천733억)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2천67명(체납액 2천206억), 부산이 455명(체납액 305억)으로 뒤를 이었다.

박남춘 의원은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인 고액체납자들의 상습체납으로 최근 4년간 소실(징수불능결정액)된 지방세 체납액만 무려 468억에 달했고, 이는 한 해 전체 지방세 체납 결손처리액 (2014년 결손처리액 448억)를 초과하는 수준”이라며 “지방세 체납자들의 고의적인 상습체납은 결국 성실한 납세자들의 박탈감만 키워 지방자치를 더 어렵게 만드는 만큼, 각 자치단체는 상습적인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징수를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보완책 마련에 힘을 더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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