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영업소 통과 소형차 1천원↓
구간마다 300원 500원 등 차등적용

내달부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통행료가 300원에서 최대 1천원까지 조정된다.

공항고속도로 통행료는 9월1일 0시부터 소형차 기준으로 신공항영업소 통과차량은 7천600원에서 6천600원, 북인천영업소는 3천700원에서 3천200원, 청라영업소는 2천800원에서 2천500원을 내면 된다.

신공항영업소를 통과하는 대형차는 기존의 6천800원에서 만4천600원으로 2천200원으로 조정된다.

국토부는 통행료 인하로 오는 2030년까지 15년간 약 3천900억 원 규모의 통행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통행료 인하는 19대 국회 전반기에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도로·철도 등 민간투자사업 MRG대책 소위원회(이하 MRG소위)’가 지난 해 4월 15일에 의결한 권고안에 따른 조치다.

당시 MRG소위의 권고안에 따라 이미 서수원~평택 고속도로의 통행료도 지난 해 10월부로 인하되었으며, 이번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까지 잇달아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해 4월15일 MRG소위가 채택한 권고안을 보면, ‘인천국제공항의 공항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이용자의 접근성 편의가 필수’이므로 ‘두 교량(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의 통행료 부담이 과중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두 사업에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권고한다.’고 명시했다.

당시 MRG소위의 권고안에 따라 이미 서수원~평택 고속도로의 통행료도 지난 해 10월부로 인하된 바 있다.

한편 당시 MRG소위의 위원장이었던 박상은 의원측은 “이 권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민자법인과의 협의를 계속해 왔으며, 이번에 그 결실이 맺어지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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