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교육감 체제 운영 피해신고 직통전화 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은폐·축소땐 최고 파면

인천시교육청이 학교 성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단을 9월부터 가동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학교 성범죄가 우월적 지위나 힘을 이용해 약자를 대상으로 하고, 피해자의 자발적 신고가 어려운 점, 2차 가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다른 학교폭력 사안과 달리 교육청 차원에서 별도의 기구를 구성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특별대책단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4개부서 관련 담당자들로 구성해 학생과 교원들을 대상으로 성범죄 신고 접수 및 조사, 경찰 수사협조, 피해자 보호, 예방교육, 인사 조치 등을 총괄할 예정이다.

특히 특별대책단 내에 9월부터 성범죄(성폭력, 성희롱) 신고 및 상담, 조사를 전담하는 감사관실 소속 담당자를 두고, 핫라인 전화를 개설한 점이 주목된다. 

시교육청은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령개정에 따라 인천시교육청도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성폭력, 성매매 비위 시 최소 견책을 최소 해임으로 강화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성범죄 수사 중인 교원을 직위해제하여 피해자와 격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인천시교육청은 성범죄를 고의적으로 은폐․축소하는 경우에도 최고 파면까지 징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또 미성년자 성범죄, 100만원 이상 벌금형에 해당되었던 임용 결격 사유를 성인포함 성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까지 적용을 넓히기로 했다.

학교 성범죄 근절 특별대책단 신고전화는 ☎420-864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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