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변론 이틀 앞두고 지방세연구원 자료 인용
원심서 패소한 주장 되풀이, 사법부 주목끌기 의도

인천시가 지방세 사상 최고액을 부과한 ㈜DCRE을 상대로 항소심 1차 변론을 이틀 앞두고 ‘시의 과제가 적법하다’는 요지의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여론몰이에 나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시는 지난 2월 원심에서도 한국지방연구원의 연구내용을 주장했으나 ‘OCI㈜의 자회사인 DCRE에 패소해 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의 지방연구원의 입을 빌려 사법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게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시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항소심의 주요 쟁점사항인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자산·부채의 포괄승계, 사업의 계속성 등의 위배사항을 법률대리인을 통햐 항소심 재판부에 자세히 제출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제1차 변론은 오는 8일 열릴 예정이다.

시는 ‘OCI의 인천사업장 물적분할은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비적격분할에 해당하며, 폐석회처리채무가 명백히 승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장 부지를 담보로 차입한 9천억 원의 상환의무는 DCRE에게 모두 승계시키면서 현금을 승계시키지 아니한 것은 자산·부채의 포괄승계 요건에 위배된다’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인용했다.

또 DCRE가 ‘OCI에게 전량 위탁생산하는 것과 도시개발 사업용 토지를 보유만 하고 있는 것은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1/2 이상을 직접 사용해야 한다는 조세감면요건에 모두 위배된다”는 연구보고서를 빌려다가 썼다.

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보고서는 향후 재판과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는 DCRE에 패소한 원심에서 시가 주장한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

원심 재판부인 인천지법 행정2부는 지난 2월 OCI와 자회사 DCRE의 분할은 적격요건을 갖춰 지방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때 “2012년 남구청장과 연수구청장이 부과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 측이 부담 한다”고 판시했다.

시는 20011년 11월 남구청 종합감사에서 2008년 5월 DCRE의 지방세를 감면 승인 당시 남구 측이 법 적용을 잘 못해 벌어진 일로 판단하고, DCRE에 대해 취·등록세 1천727억원(본세 1천73억원·가산세 654억원)를 부과했다.

시의 과세로 남구와 연수구는 DCRE의 금융권 예금을 추심해 1억9천만원과 옹암사거리 지하차도 공사 보상금 9억4천300만원을 추징하는 등 취·등록세로 263억 원을 걷었다.

이러자 DCRE는 2013년 9월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시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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