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예방을 위해 지난 4월에 이어 6월에도 집중 단속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지난 4월과 같이 민원유발업체의 위법 여부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고의적으로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연락두절 업체와 지속적인 민원유발 업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강도 높은 지도·단속을 해 서민피해를 근절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4월 민원유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법정이자율준수 ▲대부계약서류관련 준수 ▲과잉대부금지 준수 ▲대부조건게시 여부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2개 업체에 시정조치, 5개 업체에 과태료 부과를 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인천지역 등록 대부업체는 모두 441개다.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