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가 자치입법과 소송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법제 및 송무교육을 실시했다.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교육에는 남구청 소속 120여명의 직원이 참석했다.

교육은 상위법령의 잦은 변경과 다변화된 행정수요 증가로 자치입법 활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직원들의 법제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급변하는 송무 환경에 적극 대응, 소송수행능력을 강화시켜 승소율을 높이고자 실시됐다.

강의는 인천시 법무담당관을 다년간 역임한 이경근 강사의 자치법규 제·개정 절차 등 자치입법 실무교육과 정부법무공단 김범진 변호사의 소송사건 수행 요령 및 소송 수행시 유의사항 등 실무에 꼭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일선 공무원의 눈높이에 맞는 실무 위주의 맞춤식 교육을 진행, 현장 근무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규철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교육이 실무자들의 업무 고충을 해소하고 법제실무 및 소송수행능력 강화로 구민에 대한 공정성 확보와 신뢰도 향상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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