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공법 제구실 못하자 민간 공법적용 전처리
‘난 책임없소’ 시·도시공사·한국환경공단 딴청

 

인천시가 검단일반산업단지의 막공법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제구실을 못하자 임시 방편으로 민간 운영업체에 외상 빚을 지면서 미생물 처리공법으로 폐수를 처리하고 있다.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전처리 과정없이 원폐수를 처리토록 별도배출허용 고시했던 인천시와 막공법을 도입한 시행자인 한국환경관리공단, 분양가에 폐수처리시설 설치비를 얹혀 분양한 인천도시공사 등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2일 시에 따르면 막공법이 적용된 검단산단 폐수종말처리장을 위탁 운영 중인 인천환경관리공단과 별도로 민간업체에 미생물을 이용한 공법(CNR)을 적용한 전처리 과정을 추가로 하고 있다.

시는 이 민간업체에 전처리과정을 연초부터 맡기면서 지금까지 든 운영 관리비 5억여원을 외상으로 처리해 오고 있다. 전처리 과정 없이 원 폐수가 곧장 들어오면서 검단 폐수종말처리장에 적용된 분리막에 이물질이 끼면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단 폐수처리장은 151억원5천만원(국비와 산업단지 분양자 각 50%)을 투입해 하루 3천㎥의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2011년 6월 준공됐다.

한국환경공단이 검단 폐수처리장 건설사업을 위탁받아 설계·시공일괄 입찰으로 선정된 코오롱글로벌을 통해 막공법으로 시공한 것이다.

이어 검단산업단지 시행사인 인천도시공사는 ‘㎡당 78만원 대인 분양가가 높다’는 여론이 일자 개별 입주기업이 설치해야 하는 정화조 등 폐수 전처리 시설 설치부담을 면제토록 시에 요청했다.

시는 이를 받아들여 입주기업의 전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은 폐수가 막 바로 처리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별도배출허용고시’를 고시했다.

거름장치 없이 폐수가 처리장에 들어오면서 분리막에 이물질이 끼어 여과기능을 할 수 없자 잦은 세척으로 막이 망가졌다. 처리용량 3천㎥인 처리장은 현재 2천㎥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놓고 시와 한국환경공단은 소송 중이다.

이 과정에서 시는 ‘검단 폐수종말처리시설 효율적 운영을 위한 환경기술 공모’를 통해 현재 전처리를 운영 중인 민간업체를 선정한 뒤 지난해 말까지 실증실험을 거쳐 폐수처리장의 시설을 막이 아닌 미생물 공법으로 시설개선을 계획했다. 하지만 법원이 현재 적용 중인 막공법을 해체할 경우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없다’며 막공법 유지를 명령했다.

여기에 인천환경공단은 폐수처리장의 분리막이 망가져 무용지물 수준이 되자 교체를 시에 요청하고 상태다. 막을 교체하려면 10억 원 정도 든다.

문제는 앞으로 6천㎥ 추가로 증설해야 할 검단 폐수처리장 1-1단계와 1-2단계도 막공법으로 기반조성이 이미 끝났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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