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민간업자 구린내” 대이작어촌계 발칵
키조개 고발국면, 승봉·소이작 등지 확산될 듯

인천시 옹진군 자월면 대이작도 키조개 면허어장 사업소득을 둘러싼 어촌계의 내홍이 고발 사태로 불거질 전망이다.

대이작도 어촌계는 키조개 임대사업으로 계원 당 실제 소득이 3년 동안 채 100만원도 안됐으나, 어촌계 이름으로 지난 해만 16억원 가량의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국세청에 계원 당 사업소득이 2천여만 원으로 잡히자 분란에 휩싸여왔다.

어촌계원들은 전체 어촌계원 78명 중 키조개 면허어장 임대사업으로 2천40만원의 소득이 이 발생한 것으로 국세청 통보를 받은 75명의 동의를 받아 전·현직 어촌계장을 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전직 어촌계장은 키조개 면허어장(30㏊) 임대(행사)계약 사업을 벌여오던 중 임기를 다해 그만뒀으며, 현직 어촌계장은 이번 사태 이후 ‘몸이 아프다’는 신변상의 이유로 계원들에게 사퇴의사를 내비친 상태다.

계원들은 어촌계가 키조개를 캐서 팔아 돈을 벌어들인 민간업자를 그냥 두고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실제 생기지도 않은 소득 계원들에게 돌린 것은 민간업자와 거래의혹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계원들은 2013년 10월 25일 면허를 정식으로 등록한 키조개 어장 임대사업을 해오면서 민간업자로부터 계약금과 3년 치 임대료로 받은 1억5천만 원이 어촌계 수입의 전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어촌계가 지난해 민간업자에게 16억 원에 달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계원 당 2천40만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국세청에 잡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포함됐다고 계원들은 지적했다.

계원들은 특히 3년 동안 키조개 어장 임대 민간사업자가 3번이나 바뀌었으나 어촌계가 임대료 등 계약변경 내용을 계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데다가 어촌계원 중 한 명이 키조개 임대사업 참여를 위한 공개입찰을 제안했지만 어촌계의 반대로 성사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대이작도 키조개 어장 임차업자는 30㏊로 같은 어장 규모인 승봉(어촌계원 71명)과 소이작도(〃42명) 등지 어촌계와 계약을 맺고 키조개를 채취해 팔아 왔으며, 최근에는 적지조사를 통해 어촌계별로 어장을 120㏊씩으로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어촌계와 민간업자는 최초 계약보다 낮은 임대료로 새로운 계약을 추진하면서 계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따라서 고발을 예고한 대이작도 어촌계의 키조개 사태는 승봉과 소이작도 등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