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성희롱 없는 서로 존중하는 직장문화에 앞장선다.

시는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연간 기본계획’을 수립해 산하 소속기관에 시달하고, 자체 예방교육 실시,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설치 등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희롱 방지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15년차가 되는 올해부터는 전문교육 및 집합교육을 2차례 이상으로 확대 실시하고 사이버교육도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양성평등기본법이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성희롱 예방지침을 전면 개정하고 예방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명자 시 여성가족국장은 “성희롱 방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기관장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수치심이나 정신적 고통을 주는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성희롱 방지조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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