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 하도록 허위 표시해 수출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수출업체 일당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입건해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출업자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운영하는 두명과 공모해 홍삼분말이 첨가된 식품을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의약품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허위 표시해 베트남 등지에 3년 동안 약 34억원 가량을 수출했다.

이들의 위법사항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처벌에 해당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국내 유통식품 뿐만 아니라 수출하는 식품에 대해서도 지속 단속·수사를 벌여 먹거리 안전 구현 및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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