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올해부터 서류간소화 등 규제 완화

인천시는 지역 우수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인 FLY 마크 인증을 받기 원하는 농업인 또는 경영체의 신청을 내달 4일까지 각 구·군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FLY 마크’는 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한 가공품 등 농수특산물에 대해 시장이 품질을 인증하는 것이다.

시는 매년 신청을 받아 심사과정을 거쳐 FLY마크 인증해 주고 있다. 현재 맑은샘 유기농 영농조합법인 등 총 27품목(농산물 9품목, 수산물 10품목, 축산물 4품목, 전통가공식품 4품목)에 인증마크(FLY) 사용권이 부여됐다.

시는 인증한 품목(업체)에 대해 수시로 현장 확인 및 시료를 수거해 안정성 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시는 FLY 마크 인증을 받은 농수축산물에 대해 인천지하철 모니터 방송광고 및 송도국제도시 역사 플랫폼 모니터 방송광고 등을 통해 홍보를 지원한다.

또 시는 올해부터 서류 간소화, 신청제한기간 단축 및 휴·폐업신고기간 연장 등 품질인증에 따른 규제를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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