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의정부화재사고, 강화 캠핑장 화재 사고 후속 법안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남동 갑)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지난해 세월호 사고 및 올해 의정부 화재사고, 최근 발생한 강화도 캠핑장 화재 사고의 후속법안이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세월호사고 및 의정부 화재사고의 원인이 무분별한 규제완화에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안전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면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도록 한 것이 주 내용이다.

의정부 화재사고 당시 소방특별조사가 소방대상물의 설치 등에 국한돼 있어 건축물 등의 종합적인 화재취약성에 대한 점검이 부재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건축물 구조상 화재 취약성이 조사항목에 들어가 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자연휴양림 캠핑장 이용 인구가 늘고 있으나 자연휴양림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이 없어 정기적인 안전점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박 의원은 “세월호 사고 이후 우리 사회 구석구석 안전이 미흡한 곳이 없는지 관심을 갖고 개선과제를 찾고 있다”며 “민생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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