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고의 지연 등 예방에 전력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하도급 계약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올해를 건설공사의 하도급 거래를 정착시키는 원년으로 정해 하도급 계약이 포함된 관급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이 해당 업체에 정상 지급되도록 적극 관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올 1·4분기까지 진행되고 있는 건설공사 중 하도급 계약이 체결된 공사는 총 10건(2천1억3천800만원)으로 하도급사는 54개다.

인천경제청은 원도급과 하도급사의 공정한 거래를 위해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도록 입찰 공고문에 게재하고, 이를 활용한다는 확약서에 동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인천경제청은 발주하는 모든 공사의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업체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을 의무화 중이다.

이와 함께 인천경제청은 책임 감리원의 하도급 감시기능 강화를 통해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 공사 대금을 철저히 지급되도록 하는 한편 앞으로 하도급사에 대금 수령여부 확인과 기타 불공정 사례가 발생 여부에 대해 집중 확인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하도급업체 및 현장 근로자 등에 대한 대금 지급 고의 지연 및 임금체불 등의 예방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지역건설사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대형건설사와 하도급업체 선정 시 지역업체 가점 부여, 지역업체가 포함된 공동하도급 등을 통해 하도급 금액의 40% 이상은 지역전문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상생협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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