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연수경찰서는 10일 오전 1시 10분 ‘영등포 타임스퀘어내에 폭탄을 설치했다’, ‘10분안에 터진다’고 거짓 신고한 A(34)씨를 공무집행방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평소 우울증이 있던 A씨는 4년전 타임스퀘어에서 주차요원으로 일하다 해고된 것에 앙심을 품고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당국은 영등포 타임스퀘어를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허위신고는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5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경범죄처벌법(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의 형사 처벌 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책임도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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