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연수구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올해도 ‘자전거 보험’지원을 지속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연수구 자전거보험은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구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 없이 2016년 2월 27일까지 보험 수혜자가 된다.

보상의 범위는 ▲직접 자전거를 운전하다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않고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외래 사고 등에 대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상관없이 이중 지급이 가능하다.

보장내용으로는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휴유장애 시 2천5백만원, 4주 이상 진단 시 20만원부터 최고 60만원까지 상해위로금이 지급되며 4주 이상 진단자중 7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자전거사고 벌금(1 사고당 2천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1사고당 2백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처리지원금(1사고당 3천만원 한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연수구민 자전거보험료 지급신청은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간 가능하다.

사고발생일이 2013년 2월 28일부터 2014년 2월 27일까지는 LIG손해보험(☎1544-1616), 2014년 2월 28일부터 2015년 2월 27일까지는 동부화재해상보험(010-4041-5103), 2015년 2월 28일부터 2016년 2월 27일 까지는 새마을금고중앙회(1599-901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연수구는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 총 133건에 9천8백여만원의 보험료를 지급했다.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