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납득할 만한 사유 없다”...징계위 다시 요구키로

인천시교육청이 시험 출제를 지연하고 학생에게 인격을 비하하는 언행을 했던 인천 A고등학교 교사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징계위원회를 다시 요구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5일 “A고교 교사가 이의신청을 해와 검토를 했지만 납득할 만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6일 징계위원회를 다시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교사는 출제를 지연해 여름방학 전날 학생들이 해당과목을 시험을 치르게 한 것에 대해서 ‘출제를 지연했지만 학사 일정에 지연이 없었으며, 정상적으로 1학기 학사 일정이 진행됐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해당학교가 특성화 고교임에도 학생들에게 ‘특성화고 학생들은 돈이 없어 국민세금으로 다닌다’ ‘너네는 거지다’ ‘쓰레기’ 등을 언급하고, 성희롱 의심 발언 등을 한 것에 대해서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는 해명과 함께 일부 학생들의 탄원서를 첨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학생들이 낸 탄원서에는 ‘선생님이 했던 발언은 그렇게 이해되지 않았다’ ‘인격 모독은 아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답변했다.

A고교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개최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60일 이내에 개최돼야 한다. 하지만 해당교사 언행에 대해 논란이 컸던 만큼 징계위원회 개최는 빠른 시일 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A고교 일부 학부모들은 해당교사가 이의신청 때 학생들의 탄원서를 첨부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학부모들은 “해당교사가 학생들에게 ‘탄원서를 써달라고 부탁했다’며 ‘매일 수업에서 마주치는 선생님이 내가 해직된다며 부탁을 하는데 학생이 누가 면전에서 거절을 할 수 있겠냐’며 ‘학교 측이 상황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