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의혹…고질적 수법 들통 파장예고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인천 계양갑)의 보좌관 출신인 조계자 인천시의원이 불법정치자금 의혹으로 검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보좌관이나 비서관으로부터 급여의 일부를 돌려받는 불법정치자금의 고질적인 수법을 들여다보고 있어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전직 보좌관 출신 조계자(49·여)시의원과 전직 회계담당 직원을 24일 체포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신 의원의 전·현직 보좌관과 회계담당자의 자택, 조 의원을 포함해 또다른 시의원 등 2명의 사무실 등에서 급여 및 입출금 거래내역, 회계장부 등을 압수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위치한 농협 지점에서 신 의원의 보좌진 명의로 된 금융거래전표 등을 확인하기도 했다.

검찰은 신 의원이 보좌관 출신 인천시의원 등의급여의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의원 지난해 9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로부터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 특혜성 법안을 발의해준 대가로 출판기념회 축하금 명목의 336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박상은 국회의원은 비서 등의 임금착취했다가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10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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