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 건의안’ 발의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요구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교육위원회는 14일 열린 제219회 임시회에서 건의문을 통해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등 국책사업 지원이 특별교부금에서 보통교부금으로 변경되어 매년 시도교육청의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와 같은 규모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는 지방교육사업을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결손으로 인해 인천의 경우 세입의 17.5%이상을 차지하는 광역자치단체로부터의 전입금 증가율이 급격하게 감소됐고 안정적인 교육재정확보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교육위는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법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주 수입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로 상향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 건의안’은 교육위원회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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