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대형 건설업체의 전 임원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인천시의회 사무처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2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조명조(57) 전 인천시의회 사무처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천만원을 선고하고 6천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홍모(55) 전 인천 부평구 부구청장과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전 사무총장 황모(60)씨에게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1천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 전 사무처장에 대해 "피고인은 인천시의 주요 고위공무원으로서 업무와 밀접한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조 전 사무처장은 2009∼2012년께 대우건설의 사업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이 회사 전 건축사업본부장 이모(54·구속기소)씨로부터 8차례에 걸쳐 6천5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홍 전 부구청장과 황씨도 이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각각 현금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