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10일 ‘인천시교육감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인천시교육감소속 근로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외부에서 발탁한 비서실장과 수행비서를 공식적으로 임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례안은 인천시교육감 직속으로 별정직을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로, 사실상 이 교육감이 선임한 김은종 비서실장(별정 5급)과 노성은 수행비서(별정 6급)를 위해 마련됐다.

김 비서실장은 전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인천지부장이며, 노 수행비서는 선거기간 수행을 맡았던 인물이다.

긍정의 시각으로 본다면 조례안은 ‘교육감 최초로 자기코드와 맞는 자기사람을 직속으로 두게 됐다’는 데서 민선 교육감이 자신의 정책공약을 더 원활하게 추진할 수 할 수 있게 됐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반면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전 송영길 시장의 비서실장 과 측근들의 비리를 지적하면서 실(失)보다 해(害)가 자명하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우려는 기우에 그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전례는 전례일 뿐, 답습은 당사자들의 의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보다 더 큰 우려는 그들의 역할이다. 이 교육감은 행정직을 보직한 나근형 전 교육감과 달리 조례를 개정하면서 외부인물을 영입한 이유를 현장과의 소통을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그 전에는 불통이었단 말인가. 그 전이 불통에 가까운 소통이었다고 치자. 하면 이번 비서실장의 중요 역할인 소통의 방식은 어떻게 달라 지를 모르겠다.

파견 형식으로 도입한 대변인도 마찬가지다. 공보담당 부서가 있음에도 대변인을 두는 이유를 ‘소통’으로만 들었을 뿐이다. 정확한 역할이 모호하다.

새 교육감이 말하는 ‘소통’이 막연하게 느껴지기만 할 뿐이다.

지난 9일 인천시의회 업부보고 자리에서 시의원들은 외부에서 선임한 비서실장과 대변인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물었다.

시교육청 간부는 비서실장을 ‘의전 등을 행하는 단순 비서’ 대변인을 ‘현장에서 파견된 공보부서 직원 중 한명’이라고 답했다.

갑작스런 인사로 자리 이동 이틀 만에 시의회에 서야했던 간부의 업무 파악 부족의 문제인지, 새 교육감의 코드를 공감하지 않는다는 일종의 제스처 인지는 굳이 따져보고 싶지 않다.

다만 궁금한 건 새 교육감이 새 직책을 맡은 간부들과 자신의 교육지표와 방향, 새로운 인물 영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다.

교육감 업무 초기라 경황이 없다는 이유로 자리를 만들지 않았다면 새 교육감의 불찰이다. 만약 자리를 마련했는데도 간부의 답변이 그러했다면 소통인데 소통도 아니고 그렇다고 불통도 아닌 일방적 소통을 한 게 분명하다. 그것도 소통을 누누이 강조하는 새 교육감은 소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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