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는 원룸·다가구주택·상가 등의 건물에 대해 건축허가 신청 시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하는 소유자에게는 상세주소가 포함된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올해 12월말까지 제작해 배부한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하는 동·층·호로 원룸·다가구주택·상가 등의 건물 소유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상세주소를 부여받으면 아파트처럼 동·호수를 표시할 수 있어 택배·우편물의 수령이 용이해지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구는 관련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건축허가 신청 시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 부여를 동시에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방문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처리기간을 현행 28일에서 14일로 단축시킴으로써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건물번호판 및 상세주소 안내판의 두 가지 기능을 포함하는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제작·설치해 줌으로써 소유자가 부담했던 안내판 설치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상세주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청 토지정보과 새주소팀(☎453-247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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