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사용 금지 태국 칡, 센나, 마황 등 주의 당부

▲ 네팔산 석청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해외여행지 또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식품으로 사용이 금지된 네팔산 석청, 태국 칡 등의 구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심각한 독성이 있어 수입과 유통이 금지돼 있는 대표적인 위해 식품은 ‘네팔산 석청(Mad honey)’, ‘태국 칡(푸에라리아 미리피카·Pueraria mirifica)’, ‘센나(Senna)’, ‘통캇알리(Tongkat Ali)’, ‘마황’, ‘쓴쑥(Wormwood)’, ‘요힘베(Yohimbe)’, ‘컴프리(Comfrey)’, ‘에키네시아(Echinacea)’, ‘아파니조메논플로스아쿠아(AFA)(Aphanizomenon flos-aquae)’ 등이다.

이 식품들은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은 불가능하지만, 해외 직배송 쇼핑몰 등을 통해 일부 판매 중이어서 구매 전 제품의 표시사항 확인 등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태국 칡 제품
식약처는 소비자가 직접 식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원료 홈페이지를 통해 ▲식품원료 사용 가능 여부 ▲식품원료 관련 정보 ▲외국 관리 현황 ▲자주하는 질문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분야별정보 → 식품안전 → 관련사이트 → 식품원료 길라잡이) 또는 식품원료 길라잡이(http://fse.foodnara.go.kr/origin)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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