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보에 편파적"…시당 "형평성 차원, 문제없다"

 

새누리당 인천시당 공천심사 후보등록 시간을 넘겨 접수해 인천시당으로부터 접수불허 통보를 받은 박선희(53) 계양구청장 예비후보가 홍일표 인천시당위원장, 박종식 인천시당사무처장, 인천시당 공천관리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지난 21일 고소했다.

인천시당이 특정후보에 편파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는게 박 예비후보의 주장이다.

박 예비후보는 “서류마감일인 지난 15일 새누리당 중앙당사에서 접수하려했지만 기초단체장은 인천시당에 접수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서둘러 인천시당으로 이동했다”며 “이동 중에 인천시당에 전화해 조금 늦는다고 양해를 받고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시간 20분이 지난 오후 6시 20분 인천시당에 접수했고, 당시에는 접수불허라는 말은 듣지 못했다”며 “며칠이 지나서야 후보등록 마감 시간(3월 15일 오후 5시)이 지나 불허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박 예비후보는 이 과정에서 인천시당이 특정 후보를 밀어주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시 새누리당 여성 우선추천지역으로 계양구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 예비후보가 인천시당에 탄원서와 항의 서한을 전달하는 등 반발 움직임을 보이자 이같이 접수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박 예비후보는 “서구의 한 예비후보는 지난 20일 학부모 총회가 열린 모 고등학교에서 명함을 돌리느라 인천시당 구청장예비후보 면접시간인 오후 7시를 3시간이나 넘겨 면접을 봤지만 인천시당은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특정 후보자에 대한 인천시당의 편파적인 행위가 인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이는 분명 선거법 위반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당 박종식 사무처장은 “후보등록 마감을 1시간 20분을 넘겨 다른 후보자들의 형평성 차원에서 불허키로 결정한 사안이다”라며 “서구의 한 예비후보는 사전에 늦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해 공심위에 양해를 얻어 오후 10시에 면접한 것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박 예비후보는 지난 21일 계양경찰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빠른 시일 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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