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는 18일까지 2014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위한 대상단체를 모집한다.

신규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1차년도 5천만 원 이내, 차기년도에 재선정되면 3천만 원 이내로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대상단체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등 조직형태가 법인인 자이며, 마을기업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소정의 서류를 갖춰 계양구 지역경제과에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사업은 1차적으로 구에서 현지심사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천광역시로 추천되며, 인천시와 안전행정부 심의 후에 5월에 대상사업자를 최종 확정한다.

다만, 올해부터 마을기업 설립 예정자는 설립 전 교육 프로그램 20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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