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는 12월 16일까지 11개월동안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한다.

양성화 대상 건물은 지난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건축허가 및 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건축허가 및 신고를 득하였으나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한 건축물로 규모가 단독주택의 경우 연면적 165㎡이하, 다가구주택의 경우 연면적 330㎡이하, 다세대주택의 경우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인 건축물이다.

단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나 도시개발구역 및 정비구역의 경우 적용대상에서 빠진다.

신고는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가 건축사를 통해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특정건축물 양성화 신고서를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사용승인서 교부를 위해서는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만 한다.

구는 신고 받은 대상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 등이 기준에 적합하면 동구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고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건축과(☎770-663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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