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구청장 평균 1억7천만원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입후보하는 인천시장 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은 13억6천700만원, 군수·구청장 후보자 평균은 1억7천590만원이라고 24일 밝혔다. 교육감은 시장 후보자와 같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선거별로 인구수 또는 읍·동수를 고려해 선거비용제한액이 산정된다.

이번 선거 시장 선거비용제한액은 지난번과 비교해 1천800만원 증가했지만 군수·구청장 평균은 40만원이 줄었다. 시장 후보 선거비용 제한액 증가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과 지역 인구수 및 동수가 요인이 됐다.군수·구청장 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부평으로 2억4천200만원, 적은 곳은 1억1천만원인 옹진이다.

지역구 시의원 선거는 4천600만원∼6천400만원, 비례대표 시의원은 1억9천900만원, 비례대표 군·구 의원선거는 3천900만원∼6천800만원, 지역구 군·구의원 선거는 3천900만원∼5천700만원이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해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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