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총선·중간평가 성격 ‘7·30 재보선’ 일정 조정 가능성

 
지난 16일 대법원이 새누리당 이재영(경기 평택 을), 민주당 신장용(경기 수원 을), 무소속 현영희 의원 등에 대한 당선무효형을 확정하면서 지방선거 직후에 치러지는 7·30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규모도 그만큼 커지게 됐다.

비례대표인 현 의원을 제외하고, 수도권 2곳이 재보궐 대상지로 확정된 것이다.

또한, 현재 2심에서 ‘당선무효형’ 또는 ‘의원직 상실’을 선고 받고 대법원 판결만 남겨둔 현역 의원은 5명에 이르고 있다. 재·보궐 선거 실시 한 달 전인 오는 6월 30일까지 확정판결이 나온다면 이들 지역구도 재보궐 대상지가 된다.

이들 5명 가운데 4명은 모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인천 서구·강화 을, 인천 계양 을, 충남 서산·태안, 서울 서대문을, 전남 나주가 해당된다.

인천지역은 대법원 판결을 앞둔 안덕수(새누리당 서·강화 을) 의원과 최원식(민주당 계양 을) 의원에게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안덕수 의원은 항소심에서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 혐의로 회계 책임자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최원식 의원도 2심에서 최의원과 선거사무장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30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려 있다. 안 의원과 최 의원의 최종심 선고 날짜는 오는 23일로 정해졌다.

비수도권 지역 의원으로는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충남 서산·태안), 민주당 배기운 의원(전남 나주)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나머지 1명인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서울 서대문 을)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지만 2심 판결이 지난해 7월에 나와 오는 7월 이전에 재판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2심에서 아슬아슬하게 의원직 유지형을 받았거나, 대법원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된 지역구도 최종 판결에 따라 재보선 지역으로 추가될 가능성도 있어 규모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또한, 6·4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에 도전하려는 현역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명이 거론되고 있어 재보선 지역구는 10군데를 훌쩍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의원의 경우 지방선거 후보에 등록하려면 반드시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장 경기도지사와 인천시장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에 도전하려는 유력 주자들은 대부분 지역구 현역의원들이다.

만약 7월 재보선이 ‘미니 총선급’으로 치러진다면 6월 지방선거와 함께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띠게 될 것으로 예상돼 하반기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으로서는 국정 주도권 확보뿐만 아니라, 국회 과반 의석 사수를 위해서라도 재보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안철수 신당’과 주도권 다툼을 벌여야 하는 민주당도 당의 사활을 건 총력태세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미니총선’ 급으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 되는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가 7월 재·보선 일정을 바꿔 올해 선거횟수를 3차례(6월 지방선거, 7월 재·보선, 10월 재·보선)에서 2차례로 줄이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조정 방식은 7월 재·보선을 앞당기거나 늦추자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7월 재보궐 선거를 앞당겨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자는 주장을 내놨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6월 4일 지방선거를 비롯해 7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10월 재보궐선거, 3차례나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불과 몇 달 사이를 두고 이렇게 대규모 선거를 계속 치르게 되면 비용과 행정력 낭비, 국민 피로도 증가 등 부작용이 많다”며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재보궐 확정 선거를 같이 치르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에 대해서도 “당리당략의 차원을 떠나 국민께 최소한의 도리를 하고 모든 것을 선거에 소일하지 않는 한 해가 되도록,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 이런 것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지방선거보다 더 큰 선거인 대선 때에도 국회의원 재·보선이나 지방선거를 함께 하고 있다”면서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보선을 함께 못 치를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역시 올해 3차례의 선거를 2차례로 줄이는 데에는 공감하며 새누리당 제안대로 정개특위에서 관련 논의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의 제안에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7월과 10월에 있을 재보선을 함께 치르자며 역제안을 내놨다.

전 원내대표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본질적으로 지위와 성격이 다르다”며 “지방선거는 그야말로 지역일꾼을 뽑는 것이고,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의기관을 뽑는 것이므로 7월 재·보선을 10월 재·보선과 묶어서 국회의원 선거를 별도로 치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지방선거의 경우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교육감을 동시에 뽑기 때문에 재보선과 함께 할 경우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을 제대로 알기 어렵고 투표절차도 복잡해 헷갈린다”고 지적했다.

7월 재·보선을 조정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이견이 없는 듯 보인다. 하지만 방법론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서로 다르다.

여당으로서는 7월 재·보선을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면, 야권의 정권심판론 공세를 조금이나마 차단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으로서는 재·보선 일정을 늦추면 10월 재·보선의 판을 더욱 키울 수 있고 그만큼 ‘정권심판론’을 부각시킬 수 있어 유리하다는 견해다.

7월 재·보선 일정을 바꾸려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연간 두 차례(4월·10월) 재·보선을 실시하되,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동시에 치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례조항(203조 3항)’을 둬 독립적인 재·보선 일정을 보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연간 세 차례 선거가 치러진다.

여야는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바꾸기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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