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시선거관리위원회 3층 회의실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시장선거·교육감선거 입후보예정자 및 그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예비후보자등록 구비서류 및 작성방법, 선거운동 방법 및 선거법위반사례 등 예비후보자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시선거관리위원회는 시장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이 다음달 4일부터 시작되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박정환 기자
hi21@incheonnewspap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