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인천지역 유아교육비 지원액이 지난해 보다 70% 늘어나고 혜택을 보는 학생 수도 63%가 증가, 저소득층 및 서민들에게 상당한 혜택이 갈 것으로 기대된다.

5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올 유아교육비 지원예산으로 지난해 214억원보다 70% 이상 급증한 365억원을 편성했다.

지원 대상자수도 2006년 1만4천374명에서 올해는 2만3천428명으로 63%가 늘어나게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007년도 유아교육비 지원은 저소득층 자녀 뿐 만 아니라 중산층 자녀에게까지 교육비를 지원, 실질적인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올해 초등학교 취학직전 연령인 만5세아 무상교육비는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00% 수준(4인 가족 369만원) 이하의 가구까지 지원하며(2006년도에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90%에서 100%로 지원범위 확대) 지원액은 공립유치원이 월 5만3천원, 사립유치원은 월 16만2천원 이내다.

초등학교 취학유예를 받은 만6세아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학유예 아동의 경우 해당 초등학교에서 ‘취학유예 확인서’를 발급받아 별도 제출).

만 3~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대상은 월평균소득 100%(월 369만원, 4인 기준) 이하의 가구며 학부모의 소득수준(5층 구분) 및 아동의 연령에 따라 공립은 1만600원에서 5만3천원까지, 사립은 3만2천400원에서 18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두자녀 이상 교육비는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 자녀 중 두자녀 이상이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둘째아부터 지원되며 공립은 5만3천원, 사립은 만3세가 9만원, 만4세아는 8만1천원이 더 지원된다.

그러나 두자녀 이상 교육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유아교육비 지원액과 두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액을 합한 금액이 지원 단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지원액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김기준기자 gjkim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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