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에 대한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신고의무자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인천지역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신고 및 조치 건수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매달 30여건씩 신고되는 피해아동을 관리할 인력과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인천광역시 아동학대예방센터가 개소한 2000년 10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아동학대 긴급신고전화 1391로 신고접수된 건수는 2천110건에 달했다. 이 중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1천332건(학대사례 974건, 무혐의 358건), 일반상담 778건이다. 학대 의심사례는 2001년 140건에서 2002년 181건, 2003년 254건, 2004년 353건, 2005년 378건이 각각 접수돼 지난 4년간 2.7배 증가했다.

아동학대 사례유형별 건수를 파악한 결과, 방임 361건, 신체학대 171건, 정서학대 83건에 이르고 있으며, 성학대도 47건, 유기 10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두가지 이상의 학대가 함께 발생하는 중복학대도 302건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현장조사에 나선 결과 70%(922건) 가량은 상담이나 교육 후 원 가정보호가 진행됐으며, 192명은 센터내 피학대 아동 일시보호 쉼터에서 보호한 후 가정으로 복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외 102명은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한 가정위탁 보호나 전문 상담기관 등 타 기관으로 의뢰됐다.

아동학대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학대 사례로 판정될 경우, 사례 종결 후 6개월 동안 사후관리(모니터)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아동학대예방센터는 상담원 7명(소장포함)과 심리치료사를 포함한 그 외 인력이 4명에 불과해, 아동학대 사례가 누적될 경우 인력난으로 사례진행 및 사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시설종사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교사, 의료인 등 아동학대 법적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접수는 2002년 31명, 2003년 51명, 2004년 59명, 2005년 56명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신고의무자가 아닌 경우도 지난 4년간 이웃(224건), 부모(157건), 사회복지관련 종사자(109건), 경찰(88건), 친구(51건), 종교인(25건), 본인(20건) 등의 순서로 신고를 많이 한 것으로 집계됐다.

학대자는 주로 40대와 30대였으며, 남자가 여자의 2배 정도에 이르고 있다. 학대자와 피학대 아동과의 관계는 아동의 친부, 친모가 70% 정도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 아동학대예방센터는 올해 학대자 치료를 중심으로 가족치료 및 심리치료를 강화하는 예방 및 치료사업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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