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거리에 내건 지역단체 대표 A씨를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인천 서구와 남동구 일대에 특정 후보자를 비난·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 100매를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게시를 금지하고 있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6·1선거를 앞두고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