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구치소 전경
인천구치소 전경

 인천구치소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임시 석방된 40대 마약사범이 3개월 넘게 행방을 감추고 도주 중이다.

16일 인천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법 위반 등으로 구속돼 인천구치소에 수감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지난 1월 31일 임시 석방된 A(47)씨가 잠적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인천시 남동구 모텔 객실 등에서 액상 합성대마를 흡입하거나 필로폰을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인천구치소에 수감돼 있었다.

그는 1월 말 인천구치소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때 확진자로 분류돼 임시로 풀려났다.

인천구치소는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자 인천지법에 구속집행 정지를 건의해 2월 11일 오후 5시까지 임시 석방을 허가 받고 풀어줬다.

하지만 A씨는 임시 석방 만료가 3개월 이상 지난 현재까지 잠적해 도중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구치소 측은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을 당시는 구치소 내 집단감염이 시작된 시기로 매뉴얼대로 확진자의 구속집행을 일시 정지하고 석방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A씨를 지명수배하고 행방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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