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직원이 음주 측정을 하고 있다.[사진=인천해양경찰서] 
해경 직원이 음주 측정을 하고 있다.[사진=인천해양경찰서] 

 인천 월미도 인근 해상에서 술을 마시고 예인선을 운항한 60대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예인선 선장 A(60대)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 45분께 인천시 중구 월미도 인근 해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118t 예인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는 '지그재그'로 운항하는 예인선을 발견하고 음주 운항이 의심된다며 해경 상황실에 알렸다.

해경은 경비함정을 출동시켜 선장 A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하고 예인선 운항을 중단시켰다.

해경에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해기사 면허 취소 수치인 0.179%였다. 예인선에는 그와 항해사 등 4명이 타고 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2일 경기도 평택 당진항에서 출항해 인천 북항부두로 입항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음주 운항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지속적으로 음주 운항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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