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투숙한 모텔 객실에 불을 지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현주 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A(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25분께 자신이 머물던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의 모텔 2층 객실 내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을 낸 A씨는 연기를 들이마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이 나자 모텔 2층에 있던 투숙객 9명은 긴급 대피해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불을 지른 뒤 소방당국에 "불이 났다"고 직접 신고했으며 객실안에 머물러 있다가 소방당국에 구조됐다.

경찰은 A씨가 불을 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불이 번지지 않아 모텔 바닥 일부만 탔으며 A씨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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