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여성 혼자 사는 빌라 현관에 속옷과 립스틱 등을 가져다 놔 불안감을 조성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인천시 남동구의 빌라에 사는 20대 여성 B씨와 30대 여성 C씨의 현관에 여성용 속옷과 립스틱 등을 갔다 놔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근을 지나다 집으로 들어가는 B씨 등을 보고 주소를 알아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관심이 있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등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피해자가 살고 있는 빌라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2개월간 수사한 끝에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빌라나 주변 주변에 사는 여성들을 상대로 범행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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