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땅 감정가보다 61억 원 싸게 팔아넘긴 내용 적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G타워 전경.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도지구 특정 부지의 특혜 매각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직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 이하 인천경제청) 공무원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0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인 29일 인천경제청 전 공무원 A(63)씨와 민간업체 대표이사 B(55)씨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 및 뇌물 약속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인천경제청에 지난 2003년 임기제 계약직으로 근무한 바가 있다. 경제자유구역 용지의 분양업무 등을 담당했고, 지난해 6월 계약종료로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이 경제청에 근무했던 지난 2018년 송도지구 바이오단지 용지 약 5천㎡를 매각하면서 사전 토지공급협약을 체결한 컨소시엄이 아닌 B씨 업체에 감정가보다 싼 가격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토지의 감정가는 111억 원이었으나, B씨 업체는 61억 원이나 싼 50억 원에 토지공급매매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컨소시엄에 참여한 주요 대표사의 요구를 수용해 계약을 했으며 문제가 될 경우 나중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해 요구대로 계약을 진행했다”고 진술했다.

B씨 역시 전직 공무원으로 인천시 등에서 근무했으며 A씨와는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올해 2월 인천경제청 청사 G타워를 압수수색한 바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A씨 등 3명은 과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던 적이 있었는데, 경찰의 보강 수사로 혐의가 변경됐다.

경찰은 “이들이 사전에 짜고 범행했을 가능성 등에 대해 수사 중이며,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 검토된 후 결정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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