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혐의인정 불구, 원장 방조혐의 여전히 부인

인천 어린이집 학대 의심 정황 영상.

 

인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교사들이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원장(46,여)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이연진)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과 불구속 기소된 보육교사 등 4명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어린이집 교사 6명은 지난해 11~12월 인천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자폐증을 앓고 있는 원생 B(5)군과 C(1)군 등 10명을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의 CCTV 확인 및 조사 작업을 통해 지난해 12월 해당 어린이집 3명의 교사가 분무기를 이용해 B군의 머리에 물을 뿌리거나 C군의 몸을 손으로 폭행했다는 증거들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 아동들이 잠을 자지 않는다며 머리채를 잡아 끌고 가 폭행하고 교부장 위로 올라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배를 때리는 등 폭행 행위들이 상습적이었던 것으로도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또 CCTV 확인 결과 한 교사는 원생을 사물함에 넣고 문을 닫는 행동을 하고 피해 아동을 향해 큰 쿠션을 휘두르는 등의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이들 보육교사 6명이 장애아동 10명을 상대로 총 263차례 학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발달 장애를 앓고 있는 한 원생은 2개월 동안 담임 교사로부터 무려 115차례의 학대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CCTV의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서 삭제됐던 영상을 경찰이 복원해 지난해 5월부터 10월 경까지 보육교사들이 원생들의 이마를 손으로 때리는 등 학대로 의심되는 30여 회의 행위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어린이집 원장은 교사들의 이러한 학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교사는 범행을 인정한다면서도 “훈육 범위 이탈은 맞지만, 아동에 대해 학대 및 발달을 해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학대하지 않았고 상습 의도도 없었다”며 혐의 일부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어린이집 원장은 “학대 행위가 일어나는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검찰은 피고인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기소를 할 방침이다.

다만 검찰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혐의 사실에 관한 증거자료가 이미 수집돼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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