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화기 사용 ‘선조치 후보고’ 지침 발표 4일만

정부가 지난 8일 중국어선이 폭력저항할 경우 공용화기를 먼저 사용한 뒤 보고하라는 지침을 발표한 지 4일 만에 해경이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에 공용화기를 발포했다.

14일 인천해경에 따르면 경비함정을 비롯한 기동전단 5척은 지난 12일 오전 11시 16분쯤 소청도 남서방 68㎞ 해상에서 중국어선 30여척이 우리 해역을 침범하는 것을 발견, 경고 방송을 하고 차단기동을 펼쳤다.

하지만 선체에 쇠창살을 단 중국어선들은 인천해경의 경고방송을 무시하고 특정금지구역 5.5㎞를 침범, 경비함정에 돌진하는 등 위협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중국어선들이 우리 경비함정과 충돌 직전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에 인천해경은 무기사용 매뉴얼에 따라 경고사격한 후 M60 기관총 95발, K2소총 9발 등을 경고·조준 사격해 퇴거시켰다.

인천해경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및 집단저항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중국해경국에 상황을 알려 유사사례를 방지토록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합법적인 중국어선의 정상적인 활동은 보호할 방침이다.

인천해경은 “지난 8일 무기사용 매뉴얼 발표 이후 공용화기를 사용한 첫 사례”라며 “해경의 피해상황은 없으며 도주한 중국어선들의 피해 상황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라고 밝혔다.

앞서 해경은 지난 1일 소청도 인근 해역에서 중국어선 2척을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한 뒤 압송하는 과정에서 중국어선 30여척이 따라와 경비함정을 위협하자 M60 700여발을 쏴 퇴거시킨 바 있다.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