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 자격정지 등…이름변경 논의 본격화 될 듯

24일(한국시간) 국제수영연맹(FINA)이 금지약물을 복용한 박태환에 대해 18개월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결정함에 따라 문학 박태환 수영장의 이름 변경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말로 인천시청과 계약이 끝났고, 인천시청 소속으로 지난해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서 딴 은메달 1개, 동메달 5개를 모두 박탈당하게 된 상황에서 인천시가 박태환을 안고 가야 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문학 박태환 수영장에 대한 운영을 박태환 재단이 맡는 문제에 대한 논의도 아시아경기대회 전에 이뤄지기로 했지만 박태환 선수의 해외 전지훈련 등으로 미뤄졌고, 이후 도핑 문제가 불거지자 흐지부지된 상황이다.

이 때문에 현재 문학 박태환 수영장은 한시적인 프로그램으로 졸속 운영을 하고 있다. 오는 6월까지 일반인들에게 개방했지만 운영 예산의 절반만 반영된 탓에 6월 이후 어떻게 달라질지 예측하기 어렵다. 생활체육 저변이라는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조성했지만 강습은 커녕 일부 레인은 예산이 없어 이용할 수 없다.

당초 인천시는 ‘마린보이’ 박태환의 이름을 딴 수영장을 만들어 경기장의 사후 활용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었다. 또 국민적 영웅의 수영장이라는 점을 부각해 생활체육의 저변을 늘리겠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박태호나 선수의 금메달 획득 실패, 도핑문제, 메달박탈, 재단설립 불투명 등의 악재가 이어지면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한편 박태환은 지난해 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받은 도핑테스트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지정한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됐다. 이에 대해 FINA는 24일 18개월 선수 자격정지 징계와 함께 지난해 9월 3일 이후 받은 상, 상금 등을 몰수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박태환은 2016년 3월 2일까지 선수로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또 내년에 열리는 리우 올림픽 출전도 현재 대한체육회 규정을 개정해야만 가능한 실정이다.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5조 결격사유 조항에는 ‘금지 약물 복용, 약물 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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