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수경찰서는 19일 건물주라고 속여 편의점 등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A(43)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4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인천과 수원, 부천 등지 수도권 일대 편의점과 PC방 등을 돌며 혼자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을 속여 61차례에 걸쳐 4천9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편의점 등 가게 종업원들에게 “건물주인데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해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사장과 전화연결을 해달라고 요구한 뒤 사장과 통화하는 척하며 “돈을 빌려주기로 했다”며 종업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챙긴 혐의다.

같은 사기행각을 벌이다가 구속된 A씨는 지난해 3월 교도소에서 나와 똑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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